석면철거

"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건물 철거 시 발생되는 민원의 주범인 먼지발생, 소음발생, 현장 주변정리 및 안전관리, 이웃주민 양해 등 철거신고 절차는 물론 멸실 신고까지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일처리 하고 있습니다.

석면은 유연성과 광택이 있는 광물성의 섬유상 물질로서 사람이 흡연 시 10~3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을 일으키는 발암성 물질입니다.

01. 석면 함유물질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 멸실, 보수, 리모델링, 대수선, 증축, 개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석면조사기관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함.

석면조사대상(산업안전보건시행령 제 30조의 3)

건축물 : 일반건축물은 연면적의 합이 50m 이상이면서 철거 및 해체부분의 합이 50m2이상인 경우
주택 : 연면적의 합이 200m2 이상이면서 철거 및 해체부분의 합이 200m2 이상인 경우

설비 :
1. 자재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m2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m2 이상인 경우
(단열재, 보온재, 분무재, 내화피복제, 개스킷, 패킹, 실링 등)
2.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철거 및 해체부분의 보온재로 상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02. 관할지청, 시청(군, 구에 작업신고서 및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함

1. 석면해체 작업신고서 제출(관할 고용노동부지청 필증 7일이내 교부함. 2. 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제출(관할 지방관서 필증 5일이내 교부함.

03. 석면해체 작업 실시

고용노동부에서 허가, 등록된 업체에서만 석면해체 작업을 할 수 있음.
1. 작업전 작업자 안전교육
2. 석면 해체 작업
3. 석면제거 장소 청소 실시
4. 보양시설 제거
5. 잔존하는 석면제거

04. 석면 피해유출 방지(작업중, 작업 후 석면농도측정)

지정석면조사기관에서만 측정 가능함.

05. 폐석면 수집, 운반, 매립(고형화) 처리

1. 지정된 수집 운반업체
2. 중간처리업체(고형화)
3. 최종처리업체(매립)에서만 폐석면을 처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