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 고객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건물 철거 시 발생되는 민원의 주범인 먼지발생, 소음발생, 현장 주변정리 및 안전관리, 이웃주민 양해 등 철거신고 절차는 물론 멸실 신고까지 철저한 서비스 정신으로 일처리 하고 있습니다.

01. 원상복구란?

사무실이나 점포 상가 등 타인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임대하여 이용자의 편의에 맞게 개조나 인테리어를 하여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차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복구 범위의 세밀한 검토 및 복구 비용의 적정성, 비용부담의 주체 등 이해 당사자의 의견 조정 절차가 필요하고 또한 기존의 마감자재 (단종되거나 수입품일 경우)의 확보 등 시공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의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간단한 인테리어를 한 경우는 칸막이만 설치한 경우기 많지만 천정에서 바닥까지 인테리어를 한 경우는 천정, 벽면, 전등 및 콘센트, 바닥, 닥트까지 전부 복구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2. 원상복구 절차?

1. 작업 범위의 확정 :
임차목적물의 건축관련 도면 혹은 입주당시의 현장 사진을 참조하여 복구할 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임대인 임차인에게 모두 제출한 후 양자가 이에 동의하면 비로서 공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2. 공사의 진행 및 검수:
시설물의 파손에 주의하여 철거 및 폐기물 반출이 끝나면 합의된 복구 범위
(전기, 소방, 공조시설 및 내장재)에 따라 공사를 진행한 후 임대인의 검수를 준공에 가름합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민법 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민법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